복지금 종류 | 대상자 | 지급액(원) | 자격요건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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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 전 회원 | 20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초혼에 한함) |
연중수시 |
입원위로금 | 〃 | 20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3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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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위로금 | 〃 | 20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수감) |
|
유족위로금 | 〃 | 300,000 | 근속연수 5년이상 | |
회갑 | 만 60세 | 150,000 |
근속연수 5년이상 (당해년도 대상) |
협회원 큰잔치 행사시 별도 선별 통보 |
고희 | 만 70세 | 150,000 |
근속연수 3년이상 (당해년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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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 전 회원 | 150,000 |
근속연수 10년이상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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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30년 이상) | 〃 | 200,000 | 근속연수 30년이상 |
복지금은 관할 지부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금 종류 | 구비서류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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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
관할 지부 사무실본부 및 지부 바로가기 > |
입원위로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입원확인서(3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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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위로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수감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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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 |
복지금 지급 요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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