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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 신청자격

  •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3년 이상 협회에 가입(종사)한 협회원
    단, 운전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준은 운전자로 함.
  •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종사원)
※ 복지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액 및 자격요건이 상이하오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금의 종류

복지금 종류 대상자 지급액(원) 자격요건 지급시기
결혼축하금 전 회원 200,000 근속연수 3년이상
(초혼에 한함)
연중수시
입원위로금 200,000 근속연수 3년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3주이상)
수감위로금 200,000 근속연수 3년이상
(교통사고로 인한 수감)
유족위로금 300,000 근속연수 5년이상
회갑 만 60세 150,000 근속연수 5년이상
(당해년도 대상)
협회원 큰잔치 행사시
별도 선별 통보
고희 만 70세 150,000 근속연수 3년이상
(당해년도 대상)
장기근속 전 회원 150,000 근속연수 10년이상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 지급)
장기근속(30년 이상) 200,000 근속연수 30년이상

복지금 신청 및 구비서류

복지금은 관할 지부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금 종류 구비서류 문의처
결혼축하금 복지금 지급 요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관할 지부 사무실
본부 및 지부 바로가기 >
입원위로금 복지금 지급 요청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입원확인서(3주 이상)
수감위로금 복지금 지급 요청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수감 증명서류
유족위로금 복지금 지급 요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 회갑, 고희, 장기근속 복지금 대상자는 협회에서 일괄 선별 통보

유의사항

  • 특별회비 미납부자는 신청자격 없음.
  • 복지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단, 유족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복지금 지급 사유 발생일 기준은 입원은 최초입원일, 구속은 수감일, 결혼은 결혼식 날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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