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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차량변경)

유효기간

대폐차 수리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절차

  • 01

    신고서 제출

  • 02

    접수

  • 03

    검토

  • 04

    수리

  • 05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구비서류

폐차(변경전) 차량 대차(변경후) 차량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신차일 경우

  • 신차제작증 사본 1부

중고차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추가서류
    ※ 택배“배” 운송사업자
  • 전속계약서 사본 1부
    (국토부에서 택배 사업자로
    인정한 업체)
※ 위수탁차주일 경우
  • 대폐차 동의서 원본 1부
    (인감 날인)
  • 위수탁 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이내 발급 분)
  •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서 1부
    (최근1개월)
  • 위수탁 계약해지 확인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 시)
※ 위수탁차주일 경우
  •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 시)

※ 대차(변경후) 차량이 사업용 차량일 경우 : 대폐차 수리 통보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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