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대폐차(차량변경) 주소·상호·대표자 직무보수교육 운전적성정밀검사 유가보조금 대폐차(차량변경) 유효기간 대폐차 수리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절차 01 신고서 제출 02 접수 03 검토 04 수리 05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구비서류 자료실 바로가기 폐차(변경전) 차량 대차(변경후) 차량 공통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신차일 경우 신차제작증 사본 1부 중고차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최근 7일이내 발급 분) 추가서류 ※ 택배“배” 운송사업자 전속계약서 사본 1부 (국토부에서 택배 사업자로 인정한 업체) ※ 위수탁차주일 경우 대폐차 동의서 원본 1부 (인감 날인) 위수탁 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이내 발급 분) 유가보조금 사용내역서 1부 (최근1개월) 위수탁 계약해지 확인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 시) ※ 위수탁차주일 경우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업체와 계약 시) ※ 대차(변경후) 차량이 사업용 차량일 경우 : 대폐차 수리 통보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