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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입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차량안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48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8 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 9, 제18조의 10, 제19조

구비서류

  • 협회가입원서 (협회 비치)
  • 사업용화물자동차 취업(채용)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 재발급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법인 : 인허가 공문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전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 운전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운전자
  • 사진 2매(3.5cm x 4.5cm) - 운전자
  1. ※ 운송사업자(차주)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운전자" 서류 제출
  2. ※ 가입비 : 250,000원 / 월회비 : 8,000원 (자동이체 신청시 월회비 7,000원)
※ 택배“배” 운송사업자
  • 전속계약서 사본 1부
※ 운수종사자(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 입사보고서 2부 (차주 인감날인, 협회비치)
  • 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이내 발급분)
  • 차주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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