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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예약방법

  • 방문 접수

    전국 15개 자격시험장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전화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1577-0990)
    0번 누른 후 상담원 예약

검사 수수료

신규검사(25,000원), 특별검사(20,000원), 자격유지검사(20,000원)

※ 수수료는 시험응시 당일 시험장에 납부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안경 착용자는 안경 준비

검사 소요시간

  • 신규·특별검사(약 3시간 30분)
  • 자격유지 검사(약 2시간)

문의처

TEL1577-0990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
  •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취업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만 65세 이상 도래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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