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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사무소)·대표자·상호 변경

신고기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절차

  • 01

    신고서 제출

  • 02

    접수

  • 03

    검토

  • 04

    수리

  • 05

    통보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개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1부
※ 택배“배” 운송사업자
  • 전속계약서 사본 1부
    (국토부에서 택배 사업자로 인정한 업체)
※ 주소지 외 주사무소로 이전할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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