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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직무보수교육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

경기도교통연수원 (www.kytti.or.kr)

예약방법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www.kytti.or.kr) 또는 스마트폰 어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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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TEL031-251-6191 (교육대상자 여부 확인은 관할 지부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보수교육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시간
  • 운송사업 기간 동안 무사고, 무벌점(법규)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강화교육

  • 화물법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
  • 8시간
  • 5주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특별검사와 강화교육 이수
  • 8주이상 인사사고인 경우 : 특별검사, 체험교육, 강화교육 모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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