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1976. 12. 15
협회는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위탁사무를 성실히 집행하며, 회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경제적 향상과 협회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명칭 변경
중부지부 사옥 매입 이전 (군포시 농심로2 삼보스카이비즈 211호)
제18대 이사장 양희명 취임
제17대 이사장 전영승 취임(연임)
1대 사업자 화물운송실적신고 면제
제16대 이사장 전영승 취임
1대 사업자 주기적 신고 면제
제15대 이사장 송기범 취임
1톤이하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면제
제14대 이사장 이종규 취임
1톤이하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 면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도 시행
제13대 이사장 라병년 취임(연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제 시행
협회 본부 사옥 매입 이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9-9)
제12대 이사장 라병년 취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제 시행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협회로 명칭 변경
제11대 이사장 전중표 취임
제10대 이사장 김만석 취임(연임)
제9대 이사장 김만석 취임(연임)
제8대 이사장 김만석 취임
제7대 이사장 김진옥 취임
제6대 이사장 김홍림 취임
제5대 이사장 성백주 취임
주사무소 이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 한동빌딩 401호)
제4대 이사장 김진옥 취임
제3대 이사장 주헌중 취임
주사무소 이전 (수원시 남수동 66)
제2대 이사장 이인재 취임
제1대 이사장 민준기 취임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창립총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설립인가
(주사무소 : 수원시 매교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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