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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안내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 (www.truckcard.co.kr)

유가보조금 카드신청

  • 국민1599-7900

  • 신한1544-7000

  • 우리1588-9955

  • 삼성1588-8700

  • 현대1577-6000

유가보조금 지급단가(ℓ당)

  • 경유 345.54원
  • LPG 197.97원
    (적용일:2019.9.1.)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최대적재량 1t 이하 3t 이하 5t 이하 8t 이하 10t 이하 12t 이하 12t 초과
경유(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ℓ) 1,024 1,521 2,320
※ LPG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
최대적재량 10t 미만 10t 이상 20t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및 지급단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화물차주 준수사항

준수사항

  •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 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6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8

    탱크용량이 변경될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1588-8713)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조치

  •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횟수)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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