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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및 퇴직(퇴사) 신고를 한 경우 협회에서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발급용도

  • 무사고 운전자 선발 신청(경찰청)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및 양수 신청
  • 취업, 보험회사 제출 등

구비서류

  •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대체 불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
  •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미 신고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증 미소지 시 경찰서 발행 전체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따라 경력기간이 조정 또는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은 협회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255-0808
  • 팩스 : 031-254-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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